
법성면에 건립 예정으로 폐기물 재활용시설 건축허가 신청서가 영광군에 접수되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지난 9월12일 법성면 용성리 일원 6,790㎥ 부지에 건물 2개동 연면적 1,547㎥ 규모의 폐기물 재활용시설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서 야기됐다.
240여명이 넘는 주민들은 건립 반대 진정서를 9월12일 영광군에 제출하며 10월12일에는 관련법과 영광군도시계획 심의단계에서 검토를 촉구하는 민원과 함께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주민 반발은 시설이 건립될 용성리뿐 아니라 인근인 신장리 마을까지 가세하는 상황이다.
한 신장리 주민은 “실제 공장이 지어지면 풍향으로 인해 우리 마을까지 피해를 본다. 공장이 농공단지나 사람이 없는 오지로 가야지 주민들이 생활하는 마을로 오면 되겠는가”라며 “인근 함평에서는 비슷한 업체가 허가서도 제출하지 못하게 군수까지 나서서 못 오게 했다는데 영광군은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영광군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실무부서를 통해 관련 법규 등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업체는 1일 오후 공장 예정부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자리는 텅 비었다. 반면 맞은편에서 전개된 반대집회에는 100여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2일전 관련 현수막이 걸려서야 주민들이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에 앞서 주민들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금품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영광군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군은 17일까지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