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환경단체 “수명연장 중단하고 폐로하라”
호남권 환경단체 “수명연장 중단하고 폐로하라”
  • 영광21
  • 승인 2023.11.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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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공람 보류해야” 주장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지자체 반발

 

■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두고 줄다리기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계속운전) 절차를 밟기 위한 전단계로 진행중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이후 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 공람을 둘러싸고 영광지역을 비롯한 광주와 전남·북 환경단체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한수원은 한빛원전 반경 최대 30㎞내에 있는 영광을 비롯한 전남 4개 지자체와 전북의 고창과 부안 등 2개 지자체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지자체가 보완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은 지난 10월26일 한빛원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주민에게 강요하지 말고 수명 다한 한빛원전 1·2호기를 폐로하라”고 주장했다.
1985년과 86년 건설된 한빛원전 1·2호기는 설계수명인 40년이 되는 2025년과 26년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 정부는 지난 6월부터 한빛원전 1·2호기를 각각 10년씩 더 사용하기 위한 수명연장 절차와 함께 원전산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10일 한수원이 원자력 시설과 부지 주변의 현황과 방사선이 미치는 영향 등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원전부지 반경 최대 30㎞로 설정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내의 영광·함평·무안·장성, 전북 고창·부안군 등 6개 지자체에 제출했다. 
해당 지자체가 초안을 검토한 뒤 주민공람과 공청회를 거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 연장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6곳의 지자체 중 4곳은 주민공람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한수원에 보완을 요청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고창군은 평가서 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진 반면 장성과 무안은 비전문성을 이유로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공동행동은 한수원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중대 사고를 제대로 상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수호기 사고영향평가도 누락했으며 주민대피와 보호대책 등이 반영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지자체가 이에 대한 보완 요청과 검토의견을 제출했지만 한수원은 형식적인 답변과 기술적인 검토 등은 지자체의 보완요구 사항이 아니라며 주민공람을 강행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검토와 적절한 보완요청은 지자체의 당연한 권리이자 역할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은 영광·고창을 비롯한 나아가 지구 전체를 치명적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한수원이 제대로 된 보완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지자체는 주민공람을 보류하라”고 지자체에 요구했다. 
한빛원전1·2호기의 수명연장을 둘러싼 사업자와 정부, 지자체와 주민들을 당사자로 한 갈등구도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