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부군수 3급 부이사관 온다
내년 7월 부군수 3급 부이사관 온다
  • 영광21
  • 승인 2023.11.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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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 미만 부단체장 직급 3급으로 상향

내년 7월부터 영광군 부군수 직급이 지금의 서기관 4급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상향돼 부임할 예정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내년부터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부단체장 직급 상향 결정은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과(국)장 직급이 4급으로 동일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많다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인구 5~10만명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은 2024년 7월부터 상향된다. 영광군을 포함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화순군, 고흥군 등 7개군이 이에 해당된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인구 5만명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 대상 지자체는 전남지역에서 10곳이다. 
또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도 상향 조정한다. 시·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시·군·구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0만원 오른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