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가 증가하는 차량 화재 발생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연료나 각종 오일로 인한 연소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
운행중 불이 나면 갓길에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진압한 후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차량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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