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도의원, 지방의회법 제정해 자치분권 실현해야
박원종 도의원, 지방의회법 제정해 자치분권 실현해야
  • 영광21
  • 승인 2023.11.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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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됐지만 지방의회에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없어”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지난 15일 제375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202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자율성이 확대돼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규정이 신설돼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회 조직구성에 관한 권한과 예산편성권이 지방정부에 있어 균형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가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한 채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의정 지원조직의 경우 각 지방의회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돼야하지만 권한이 없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에 현실적으로 부족함을 들어 지방의회의 조직권 독립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원종 도의원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온전한 견제와 감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법률에 근거를 둔 <지방의회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일 열린 2024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보고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지원센터 조직을 확장해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부산, 충남 등 타 시도의 경우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전담팀이나 조직을 이미 구성해 운영중이지만 전남도는 인력 충원의 한계를 이유로 전남연구원 내에 유치활동 기구를 설치해 1명으로 운영 중이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전라남도가 균형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서 농협, 수협, 대한체육회 등 7개의 주요 공공기관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유치 추진 중에 있다. 
당초 올해 발표하기로 했던 계획이 내년 4월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의 조직을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