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실시
2002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실시
  • 영광21
  • 승인 200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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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항목 거쳐 지난달 24일부터 29일간 진행
영광군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4일까지 29일간에 걸쳐 올해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중 농림·어업(개인경영), 국방, 가사서비스업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을 제외한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명 대표자명 창설년월 소재지 사업장변동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연간총매출액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10개 항목에 거쳐 시행된다.

특히 올해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주요 지형지물을 중심으로 구획한 기초단위조사구를 경계로 조사구를 재설정함으로써 향후 활용화 될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ystem)의 사업체기초자료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며, 조사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란이 추가돼 사업체기초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서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자료가 세금부과 자료 등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성 때문에 응답을 기피하고 있다"며 "통계자료는 오직 통계목적으로만 활용되고,조사원이 조사내용을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통계법 제14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대상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002년 군 조직개편에 의해 각 읍·면에서 담당해 왔던 통계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군에서 직접 업무를 주관하는 것이다.
군은 원활한 조사를 위해 지난 2월21일 조사원 26명을 대상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조사대상 사업체의 누락방지 등 조사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