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부지내 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첫 승소
도로 부지내 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첫 승소
  • 영광21
  • 승인 2023.12.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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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3건 모두 확정 판결 … 법원 취득시효 완성·자주점유 인정

영광군이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 소유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항소심까지 이어가는 2년여의 법적공방 끝에 최근 3건 모두 승소 확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일제강점기에 개설된 것으로 확인된 해당 도로는 도로에 편입된 토지 상당수가 사유지로 남아있어 후손들의 보상요구와 소송제기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로에 편입된 토지들에 대한 자료가 6·25 한국전쟁 당시 소실되거나 없어져 증거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소송 승소사례가 전무했다.
영광군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사건토지와 유사한 사유지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광읍 일방로 구간에 유사 필지가 다수 있는 것을 확인하며 전체 토지를 보상할 경우 3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돼 군의 재정적 부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담당부서는 특별대책회의를 실시하고 유사소송 판례분석과 타시군 사례조사를 위한 현장방문 및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과정을 통해 군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대안을 모색해 왔다.
영광군은 일제강점기 도로 취득에 관한 근거, 당시 신문기사 자료, 영광군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정황 등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취득시효 완성 및 사유지를 무단점유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최근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1심에서 확정된 사건은 지난 6월, 나머지 2건은 항소심에서 지난 10월13일과 이달 10일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