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이장 활동보상금 인상 촉구 건의
영광군의회, 이장 활동보상금 인상 촉구 건의
  • 영광21
  • 승인 2023.12.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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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수당·반장수당 등 활동보상금 인상도 필요”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지난 27일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인상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재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통장·이장에게 월 30만원 이내의 기본수당, 연 200%의 상여금과 월 2회의 범위에서 1회당 2만원의 회의 참석수당을, 반장에게는 연 5만원의 수당을 기준액으로 정해져 있다.
최근 정부는 2024년부터 통장·이장들의 기본수당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지만 통장·이장 회의 참석수당과 반장 기본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에 군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커져감에 따라 통장·이장·반장님들의 역할 또한 커져가고 중요해지고 있어 통장·이장회의 참석수당과 반장수당도 현실에 맞게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장기소 의원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인상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영광읍의 한 이장님도 이런 부분까지 영광군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린다’며 ‘이장과 반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면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영광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송부해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24년 예산안에 이장 수당으로 매월 40만원씩 292명을 대상으로 전체 14억160만원을 편성해 놓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