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 영광21
  • 승인 2023.12.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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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영광군에 사업자 등록을 한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전년도 총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로 인한 매출액이 2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일자리경제과(☎ 350-545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