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군수 2심도 벌금 200만원 직위상실형
강종만 군수 2심도 벌금 200만원 직위상실형
  • 영광21
  • 승인 2023.12.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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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군수 대법원 상고 … 공직선거법 “3개월 이내 선고해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군수가 지난 11월30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결과에 불복한 강 군수는 예상대로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선고는 당초 11월1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30일로 연기돼 관가 주변에서는 강 군수에게 유리한 선고 결과가 나올거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됐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1월 친인척 관계에 있는 A씨가 명절선물 과일세트 판매 문자를 보내자 연락을 취해 '잘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며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법을 잘 알면서도 이런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미 원심 양형조건에 반영됐고 범행 경위, 범행의 성격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법은 또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대해 ‘제3심(상고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해 대법원 선고가 항소심 결과와 같은 유죄가 2월29일 안에 확정될 경우 보궐선거가 4월10일 총선과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강 군수의 낙마를 예상하는 입지예정자들 중 일부 인사들은 벌써부터 얼굴 알리기에 나서 주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자천타천 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상당수 인사들은 ‘직위 상실형’이라는 항소심 선고 결과가 강 군수 개인 상처와 함께 수장의 직위상실 여부로 표류할 수 있는 군정을 이유로 개인 언행에 극도로 조심하는 분위기다. 
한 정치권 인사는 “혹여 강 군수가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모를까 지금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출마한다, 안한다 이야기하는 것은 인지상정은 물론 지역에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강 군수도 개인적으로 힘들겠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법원 판결까지 군정을 잘 이끌며 흐트러짐이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