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갑사회단체 ‘모악산’ 표지석  단체·도의원 고발  
불갑사회단체 ‘모악산’ 표지석  단체·도의원 고발  
  • 영광21
  • 승인 2023.12.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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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 영광지역 사회단체 새해 해맞이 행사 추진

 

불갑산 명칭변경 논란 형사사건 비화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의 불갑산 명칭 변경요구와 함평주민들의 급작스러운 연실봉 정상의 표지석 설치 논란이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하게 돼 양 지역간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불갑면 사회단체가 연실봉 정상에 표지석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함평지역 사회단체와 함평군 출신 A도의원, 함평군청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12일 영광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불갑면 사회단체들은 “산지관리법은 표지석을 설치한 자는 해당 부지 소유자에게 사용승낙을 받고 관할 지자체에게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자(함평군청)와 실제 표지석을 설치한 자(함평 사회단체)가 서로 다르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불갑면 사회단체들은 “이들이 이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함평군이 사전에 그들과 모의했기 때문이며 불법행위를 하겠다는 일부 군민들의 행위를 돕기 위해 함평군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산지 일시사용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해 놓았던 배경이 있었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이날 불갑면 사회단체들이 공개한 산지 일시사용 신고서류를 보면 표지석을 세우기 위한 신고자는 함평군수(산림공원과)로 돼 있었다.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것도 함평군이었다. 
해당 산지 일시사용 신고서가 경찰 고발의 근거가 된 것이다. 
불갑면 사회단체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함평군이 직접 시행해야 하지만 실제 표지석 설치는 민간인 혹은 민간단체가 설치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해야 한다. 함평군이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릴지 지켜볼 대목이다.  
불갑면 사회단체는 불법적으로 표지석을 세운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함평군이 불갑산 후면에 들어설 예정인 골프장 건설 허가를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놓고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며 무리수를 두는 것이 영광군 사람들의 참견을 사전에 잘라내기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함평군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전남도로부터 법률 위반여부를 검토하라는 공문을 받고 검토를 마친 상황이고 함평군민들의 뜻에 따라 행정지원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불갑면 사회단체 관계자는 “경찰 고발을 시작으로 불필요한 논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갑산 명칭 논란이 불거지자 지역내 사회단체 등의 주도로 내년 1월1일 불갑산 해맞이 행사가 수년여만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17년까지 불갑면새마을부녀회와 서해산악회 등 지역 사회단체들의 주도로 진행된 새해 해맞이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지만 주관단체 부재와 코로나19 영향 등 내외부 여건으로 한동안 명맥이 사라졌다. 
그러나 함평지역에서 불러 일으킨 불갑산 명칭변경 논란이 오히려 쇠퇴했던 불갑산 해맞이 행사의 명맥을 되살리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