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023 제2기분 자동차세 19억원 부과
군, 2023 제2기분 자동차세 19억원 부과
  • 영광21
  • 승인 2023.12.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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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만2,332건에 대해 19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1년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세목으로 이번 12월분은 12월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해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한편 2024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나 군청 재무과(☎ 350-5318)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