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2024년 1월부터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실시한다.
영광군은 민원업무 담당자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영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군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심시간 제증명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현재 18대 운영 중이다.
또 종합민원실은 매주 월요일 야간여권(오후 6∼8시) 발급창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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