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단주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예비입주자 추가모집
영광단주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예비입주자 추가모집
  • 영광21
  • 승인 2024.01.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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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5~9일까지 인터넷 접수 … 9일 현장방문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광단주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을 완화해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모집세대는 26B형(전용면적 26.98㎡, 13평형) 고령자(주거약자용) 1호, 44형(전용면적 44.58㎡, 23평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70호로 총 71호이다.
이번 추가모집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소득요건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최대 150% 이하로 완화했으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요건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자녀 연령은 6세 이하에서 9세 이하로 완화해 모집한다.
이번 공급되는 영광단주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60% 정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하며 고령자(주거약자용)의 경우 최저 임대보증금 339만2,000원에 임대료 월 14만1,000원 수준,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경우 최저 임대보증금 636만원에 임대료 월 23만6,000원 수준에 입주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2024년 1월5일부터 9일까지 누리집(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LH청약센터)로 신청 가능하며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자에 한해 1월9일(10:00~15:00) 하루 현장 방문 접수(영광군청 별관, 구 영광읍사무소)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누리집 공지사항의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