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정책수당 영광사랑카드 모든 가맹점 사용 
영광군, 정책수당 영광사랑카드 모든 가맹점 사용 
  • 영광21
  • 승인 2024.01.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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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포함 결제 가능 추진

영광군이 올해 1월1일부터 농어민공익수당 등 정책수당으로 지원되는 영광사랑카드 사용을 매출액에 상관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상가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취소로 관내 40곳 가맹점에서 영광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주민 이용률이 높은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병원 등이 이에 해당돼 영광사랑카드 사용에 불편함을 초래했다.
이에 영광군에서는 영광사랑카드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와 카드 결제 관련 시스템 업무 등을 협의해 2024년 1월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정책수당으로 지원되는 영광사랑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했다.
정책수당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 농어민공익수당 ▶ 결혼장려금 ▶ 청년취업활동수당 ▶ 신생아양육비 ▶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 대학진학 축하금 ▶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 환경관리센터 주변 영향지역 생활안정자금이 해당된다.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은 정책수당만 있는 카드 또는 1개의 카드에 정책수당과 개인 충전 금액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며 이때는 정책수당에서만 결제 금액이 차감된다. 카드 사용과 관련 사항은 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350-5452, 350-5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1일부터 2월29일까지 영광사랑상품권(지류형)을 현재 할인율 5%에서 10%로 확대하는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이 기간동안 영광사랑상품권 중 카드형은 기존대로 10%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월 최대 5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은 명절 전달과 명절 포함된 달 2개월간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하며 구매는 관내 농·신협 및 광주은행 등 32곳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과 현금만 있으면 개인별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