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골농협 ‘조합원 1인당 50만원 난방비 지원’ 이행 
굴비골농협 ‘조합원 1인당 50만원 난방비 지원’ 이행 
  • 영광21
  • 승인 2024.01.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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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모두가 누리는 복지혜택 행복한 겨울나기 희망

 

굴비골농협 김남철 조합장 입후보시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겨울철 난방비 ‘조합원 1인당 50만원 지원’ 이행을 위해 연료비 이용권을 발행해 지난해 12월18일 개별 조합원에게 지급했다. 
이는 굴비골농협 역사상 최초로 10억원의 큰 금액으로서 조합원들에게 그동안 농협사랑에 대한 보답이 필요할때라 논의되고 공약 이행을 위한 심도 있는 고민과 임직원 모두가 지급 재원 마련에 본연의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결과로 난방비를 지급할수 있었다.
난방비 지원 대상은 2023년 조합장선거 당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이 해당되며 최소한의 농협사업이용 기준을 부여해 이를 충족할 경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방식은 농협에서 자체 발행한 난방비 이용교환권을 교부해 홍농·법성의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등 조합원에게는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가맹점 업주에게는 매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철 조합장은 “조합원 모두가 누리는 농협 차원의 복지혜택이 온기의 사각지대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나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굴비골농협은 지역사회 현안에도 앞장서며 다양한 사회공헌 및 복지활동을 펼쳐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3 사회공헌 인정제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