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예비후보 “선 이민법 제정 후 이민청 설립”
김영미 예비후보 “선 이민법 제정 후 이민청 설립”
  • 영광21
  • 승인 2024.01.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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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개혁공약 일환 한국형 이민정책 기본방향 제시

더불어민주당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선거구 김영미 예비후보(45)가 국정개혁 공약의 하나로 ‘한국형 이민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1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인구감소국으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인구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야 마땅한데 윤석열 정부 이민정책은 태생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단속·통제 중심의 형사정책으로 고착화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 추진해온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은 법무부가 출입국관리업무에 국한해 이민청을 신설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20대 대선 공약에 얽매인 근시안적인 접근이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현행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외청인 출입국·이민관리청으로 분리 승격하겠다고 나선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등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춘 부처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김 후보는 “국무총리실에 범부처 T/F팀을 별도 구성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이민업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닥 잡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에게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은 있지만 이민에 관한 기본법 성격의 이민법은 없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이민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이민청을 설치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