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 31일까지 납부 
정기분 등록면허세 31일까지 납부 
  • 영광21
  • 승인 2024.01.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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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3,924건에 1억8,923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면허세는 1월1일 기준으로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며 세액은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해 2만7,000원(1종)∼4,500원(5종)으로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또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1월1일 이후 폐업시는 당해 연도까지는 납부해야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반드시 면허기관에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