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 영광21
  • 승인 2024.01.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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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납부하면 5% 공제·31일까지 납부해야

영광군이 오는 31일까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신고·납부기간인 1월을 제외한 2~12월 기간의 연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신고방법으로는 인터넷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한 전자 신고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방문·전화 신고가 있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므로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신청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의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결제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자동이체 수납은 불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