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월면 유기 사슴문제 드디어 해결 
낙월면 유기 사슴문제 드디어 해결 
  • 영광21
  • 승인 2024.01.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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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여마리 추정 사슴 피해 40여년 만에 해결
권익위, ‘무단 유기가축 처리방안’정부에 권고 … 농식품부 “농장 폐업시 반드시 가축 처분해야”

 

40년 가까이 야생화된 수백마리의 사슴으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생태계 훼손으로 심한 몸살을 앓아왔던 낙월면 안마도의 사슴 문제가 드디어 해법을 찾았다.
앞으로 가축농장을 폐업하게 되면 남은 가축을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 가축을 처분하지 않고 유기하는 업자는 처벌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무단 유기가축 처리방안’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우선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 사육업종 등록 취소·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라고 지난 16일 정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의 권고는 낙월면 안마도에 무단으로 유기된 사슴 때문에 주민 불편이 초래된 데 기인한 조치다.
앞서 영광군과 안마도 주민 593명은 지난해 7월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로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묘역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피해 해소방안과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과거 안마도에는 사슴이 살지 않았지만 1985년경 축산업자가 육지에서 들여온 사슴을 키우다 10여 마리를 유기해 야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40여년의 세월 동안 사슴들은 수백 마리로 늘어났다. 그러나 지금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수백마리의 사슴들로 안마도는 물론 인근 섬 산림과 주민들의 피해는 심각하다. 먹을거리가 부족한 겨울철에는 사슴들이 나무껍질을 벗겨 먹는가 하면 민가까지 내려와 농작물을 훼손하기도 했다. 특히 사슴은 빠르고 웬만한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있어 포획이 어려운데다 헤엄까지 쳐 인근 섬으로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안마도 장진영 청년회장은 “농작물을 사슴들이 다 파헤치고 묘도 막 다 파헤치며 산도 다 갈아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또 안마도 강용남 신기리 이장은 “철망을 다 쳐놔도 사슴이 막 뛰어 넘어버리고 수영해서 다니다보니 석만도에서 안마도까지 헤엄쳐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동성과 피해 발생으로 이어진 사슴 개체수는 안마도에서만 600여마리로 추산되고 낙월면 전체로 확대하면 낙월도, 석만도, 횡도, 죽도 등에 걸쳐 최대 1,000여마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익위는 안마도 현지조사를 거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고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안마도 사슴 논란이 40여년 만에 해결됐다고 권익위는 강조했다.
개선 권고안에 따르면 농장주가 사업을 접고 가축을 유기하면 처벌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사슴, 염소, 토끼 등 유기가축이 발견되면 초기에 소유자를 찾아 직접 책임지고 처분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기된 가축의 소유자를 찾지 못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가축 전염병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하도록 했다.
또한 유기가축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면 환경부에서 피해를 조사해 ‘법정관리 대상 동물’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지자체 조례를 통해 대응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정관리 대상 동물은 관련 법상 생태계 교란 생물·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유해 야생동물 등으로 총기 포획이나 포획 후 구제조치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