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하세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24.02.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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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8일까지 접수 … 역대 최다 16만5,000명 

전남도가 고용노동부의 2024년 외국인력 배정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해 배정인원을 많이 확보하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 제도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E-9 발급 규모는 역대 최다인 16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5,000명 늘었다. 고용허가 신청이 1분기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1회차는 3만4,455명 규모로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2월8일까지 신규 신청받는다.
특히 올해부터 신청 필수 조건인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됐으며 사업장별 고용허가 인원 한도도 2배로 상향됐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바라는 사업주는 워크넷을 통해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대행기관을 이용하면 필요한 서류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