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복지·기업유치 융자사업 신청안내
2024년 주민복지·기업유치 융자사업 신청안내
  • 영광21
  • 승인 2024.02.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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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1%,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점차 확대 시행 

영광군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사업을 1일(오늘)부터 10월20일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 기준은 융자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사업장으로 대출 한도는 ▶ 주민 또는 사회초년생 2,000만원 ▶ 기업인 5,000만원으로 자세한 신청 기준은 영광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사업 신청자는 사전에 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에 융자실행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대상자는 해당 기준 등 배점표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가 결정돼 선정된다.
이번 사업비는 6억5,000만원으로 한정돼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과 이미 본 자금 대출 한도액을 지원받고 상환 중인 주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힘든 상황이지만 저리 융자 지원으로 주민 및 기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