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키기 홍보
영광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키기 홍보
  • 영광21
  • 승인 2024.02.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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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협동해 지난 7일 보행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키기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보행장애인들의 원활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차위반 신고가 잦은 지역인 영광읍 농협하나로마트, 축협하나로마트, 터미널주변 주차장 등에서 주차구역 홍보 안내문을 배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키기를 독려하는 내용을 전달하며 전개됐다.
영광군은 국민신문고 등의 생활불편 신고 등을 통해 2023년말 기준 358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 불법주차 10만원 ▶ 주차방해 50만원(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기, 2면 이상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방해 행위) ▶ 장애인 표지의 부당사용 200만원임을 홍보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을 위해 작은 배려를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