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불법행위 근절 신고포상제 운영
소방서, 불법행위 근절 신고포상제 운영
  • 영광21
  • 승인 2024.02.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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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등 제출

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군민의 인명피해 방지 및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책임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 근절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대형마트, 전문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복합건축물 ▶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초 신고시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2회 이상 신고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이관섭 서장은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의식은 관계자는 물론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이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