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군수 선거법 재판 새국면 맞나
강종만 군수 선거법 재판 새국면 맞나
  • 영광21
  • 승인 2024.02.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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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고소인 ‘위증했다’ 검찰에 자수 … 강 군수, 위증죄로 맞고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법원에 상고한 강종만 군수의 재판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강 군수의 선거법 위반혐의의 핵심근거인 100만원의 금품 제공 과정에서 ‘선거때 도와달라’고 한 것이라고 고소하며 1심 재판에서 증언했던 A씨가 ‘위증이었다’며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자 사건 당사자인 강 군수가 고소인을 광주지검에 위증죄로 지난 1일 맞고소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경쟁상대였던 김준성 전군수 후보측 선거 사무실 해산후 캠프 몇몇 인사들이 포상금을 걸고 선거법 위반사례를 찾던 중 자신이 관련된 사실을 말하자 제보를 한다면 5억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강 후보에게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선거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신고하게 됐다”며 “5억원이라는 큰돈에 제안을 거부하기 힘들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금전적인 무게도 있지만 지지후보의 낙선에 따른 참담함과 함께 강 군수측 운동원들에게 몇차례 당했던 수모와 모욕 때문에도 고발을 하게 됐고 기소후 재판이 진행됐지만 사례금 약속이 수차례 지켜지지 않아 진실을 밝히겠다는 심경에서 자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에 허위증언에 대한 자수서와 함께 고발사주 및 위증을 유도한 과정, 약속 미이행과 관련한 인물들과의 통화 녹취를 제출하며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심경을 피력했다. 
이 같은 강 군수 선거법 위반혐의 사건의 핵심인물이었던 A씨의 관련 발언이 번복되자 일각에서는 자수서의 진정성을 떠나 개인의 발언에 지역여론이 들썩이는 형국을 비판하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12월 대법원에 접수된 강 군수 상고심 사건은 지난 2일 재판부가 배당돼 3일부터 법리검토가 시작됐다. 당초 강 군수 변호인으로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됐지만 최근 국내 최대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