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증거 위증자백으로 기존 판결 사정 변경 
핵심증거 위증자백으로 기존 판결 사정 변경 
  • 영광21
  • 승인 2024.02.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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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자백 변수 발생 … 검찰 자수·고소사건 수사 강도 높을 듯

■ 강 군수 상고심 어떻게 될까?

대법원에 계류된 강종만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사건이 어떤 형국으로 흐를지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건의 시작점이자 핵심증인 A씨가 강 군수의 대법원 상고 후 위증교사와 함께 허위증언 했다며 ‘처벌을 각오하겠다’고 광주지검에 자수서를 제출하면서다. 강 군수는 자수서가 제출되자 위증죄로 A씨를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1심이나 항소심 재판부가 강 군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근거는 A씨의 증언이 핵심증거였다. 그러나 자수서 제출로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위증죄를 규정한 형법 제152조 ①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나쁜 의도로 남을 어려움에 빠뜨림-기자 주)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사건의 경우 ②항의 경우로 벌금형 없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징역형만 존재한다. 
대법원은 ‘사후심事後審’이 원칙이다. 원심의 자료에 따라 원판결의 당부(當否 : 옳고 그름)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심급이다. 
문제는 기존 자료를 근거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다면 ‘위증했다’라는 A씨의 자수에 따라 향후 재심청구 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는 재심사유 중 하나로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임이 증명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변수 발생에 따라 대법원이 기존 사건에 대한 기록만으로 판결할 경우 A씨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수사 결과가 바뀐다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떠올라 대법원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로 인해 대법원의 ‘직권심리주의’와 소송제도의 능률성과 실용성을 도모하는 ‘소송 경제’를 고려해 검찰의 수사 결과 후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는 관측이 높다. 
재심으로 확정판결을 취소한다고 해도 군수직 상실과는 별개의 명예회복에 그쳐 권리구제와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대법원이 원심의 증거에 오류가 있음을 인용하면 확정판결 대신 2심 법원으로 파기환송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게 되면 자수와 위증죄 고소사건의 검찰 수사는 진실규명뿐 아니라 검찰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에 보다 강도 높은 수사가 예측된다.  
강 군수측 변호인단은 이 같은 내용이 첨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관련 의견서를 지난 23일 대법원에 제출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