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시 엔진 정지위반 강력 단속
주유시 엔진 정지위반 강력 단속
  • 영광21
  • 승인 2005.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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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영광소방서(서장 김경안)가 12월중 영광·함평지역 주유소 등 75개소에 대해 엔진을 끄지 않고 자동차에 기름을 넣다 적발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 대표 등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자동차 엔진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으면 휘발유 유증기에 의한 폭발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고, 고유가시대 에너지 낭비요인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소방서 관계자는 “11월 말까지 서한문 발송 등 계도활동을 거친 뒤 1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