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면 쓰레기 소각 잔불로 주택 화재
법성면 쓰레기 소각 잔불로 주택 화재
  • 영광21
  • 승인 2024.03.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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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봄철 부주의 화재 각별 유의해야”

 

쓰레기를 태운 뒤 남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져 수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낚다.
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에 따르면 5일 0시6분경 법성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주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60대 A씨는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4시간37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택 30㎡와 압축포장 사일리지 100여개 등이 불에 타 소방 추산 3,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A씨가 주택 인근에서 쓰레기를 소각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남아있는 불씨가 날려 압축포장 사일리지로 옮겨 붙어 불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영광소방서는 봄철에 접어들면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에 따르면 봄철 전남도 최근 3년간(2021~2023) 화재는 2,349건으로 그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507건(64%)으로 봄철 화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주요 원인은 ▶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438건(29%) ▶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312건(21%) ▶ 불씨, 불꽃, 화원방치로 인한 화재 235건(16%)으로 나타났다. 
봄철은 날씨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 작은 불씨로도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어 큰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주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소각 및 논·임야 태우지 않기, 담배꽁초는 불씨를 제거 후 처리하기, 화기 취급 시 자리를 비우지 않기 등 화재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