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도의원 전남 수소경제 활성화 근거 마련
박원종 도의원 전남 수소경제 활성화 근거 마련
  • 영광21
  • 승인 2024.03.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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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12일 제378회 임시회에서 <전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전남도의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사업, 전문인력 확보 등의 항목을 정비하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수소관련 사업 추진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전남도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박원종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에너지로 변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남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남도 수소산업 활성화로 에너지 변환에 선도적인 역할로 도내 기업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