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종교계 “한빛원전 수명연장 중단하라”
환경단체 종교계 “한빛원전 수명연장 중단하라”
  • 영광21
  • 승인 2024.03.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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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후쿠시마원전 사고 13주기 맞아 “핵 진흥정책 멈추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 13주기를 맞아 영광군을 비롯한 호남권 주민·종교·환경단체가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 영광한빛핵발전소영구폐쇄를위한원불교대책위는 11일 오전 한빛원전 앞에서 <후쿠시마 13주기,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저지대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에서 “우리는 13년전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핵 재앙의 공포를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현재도 그 재앙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며 “핵사고는 일어나고 나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핵사고는 1970년대 건설된 노후 핵발전소에서 발생했다”며 “40년 수명이 다하는 노후 핵발전소인 한빛 1·2호기에서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국 상황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과거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핵발전 추진으로 돌아선 일본의 모습과 똑같이 ‘핵진흥’으로 폭주하고 있다”며 “윤 정부는 2022년 12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기 내에 최대 18기까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부터 추진 중인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와 관련해서는 “원전 소재지를 비롯한 호남지역 민심을 확인하는 어떠한 과정도 거치지 않는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빛원전 인접 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한수원이 제출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평가서 초안)을 두고는 “문제투성이”라고 비판했다. 평가서 초안 제출과 공람은 수명연장을 위한 법적 절차다. 
평가서 초안엔 후쿠시마 핵사고 같은 중대 사고와 다수  원전 사고가 제대로 상정되지 않고 주민 피난과 보호대책 역시 미흡하다는 게 단체의 지적이다.
정부는 11차 전력기본계획을 통해 노후 원전 18기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을 건설해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2.4%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