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주유소 등 흡연 금지 당부
소방서, 주유소 등 흡연 금지 당부
  • 영광21
  • 승인 2024.03.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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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가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시행 7월31일)으로 위험물 시설에서는 지정된 흡연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위험물 시설로는 주유소로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주유소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