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24.03.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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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8일까지 열람·의견접수 … 재조사해 개별 통지

영광군이 19일부터 오는 4월8일까지 2024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22만3,405필지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전용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실,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누리집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영광군청 누리집(전자민원~지적·부동산~개별공시지가열람)’에서 가능하다.
열람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군청 누리집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된 토지가격은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실(☎ 350-5086)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 절차는 결정·공시 전 지가산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열람 기간 내에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