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 추진
영광군,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 추진
  • 영광21
  • 승인 2024.03.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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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 기대

영광군이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민원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신력 있는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은 2023년부터 전남도에서 영광군이 처음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지법(1973년 1월1일) 시행 이전부터 농어가주택 및 창고 등으로 형질변경돼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해 과세자료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되게 지목을 현실화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토지소유자 신청으로 208필지를 정리했다. 올해는 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 등 470필지에 대한 현장검증와 관련법 검토를 완료해 지목변경 가능한 토지 263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목변경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토지이동신청 접수부터 등기촉탁, 완료 통지서 송부까지 원스톱 행정을 추진하고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가액 상승으로 취득세 부과 여부를 사전안내해 과세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