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신청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신청
  • 영광21
  • 승인 2024.03.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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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부착·엔진 교체 등 10~100% 지원 

영광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교체 사업은 5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67대,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1대, 엔진 교체 10대 등 총 78대에 대해 부착(교체) 비용의 90~10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으로 접수 마감일 기준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차량·건설기계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www.mecar.or.kr/)에서 회원가입 후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거나 군청 환경과를방문해 4월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예정이며 기타 사항은 군청 환경과(☎ 350-4858)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