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수당도 1.7% 인상 … 1인당 연간 4,291만원 지급
영광군의회 의원들에게 기존 110만원으로 지급되던 의정활동비가 150만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이 같은 조치는 15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게 됐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2월초 열린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결정돼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영광군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영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소급해 1월분부터 지급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하며 2차례의 회의를 통해 기존 110만원이던 의정활동비를 20년만에 150만원으로 결정했다. 연간으로 하면 480만원이 인상된 것이다. 전남도내 22개 시군의회가 모두 동일한 150만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204만1,430원이던 기본급 개념인 월정수당도 올해부터 1.7% 상향해 207만6,130원으로 지급되고 있다. 월정수당 상향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기준을 적용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같은 결정으로 영광군의원은 매월 357만6,130원, 연간 4,291만3,560원을 지급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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