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영광군이 오는 30일까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접수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임업-in 통합포털(pay.foc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직전년도 연간종사 일수가 90일에서 60일로 완화됐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확인과 현장점검,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11월중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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