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이용하던 도로가 사유지라 통행 불가(?)
매일 이용하던 도로가 사유지라 통행 불가(?)
  • 영광21
  • 승인 2024.04.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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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지역 사유지 통행도로 주민민원 연간 20~30건 발생 

토지소유주가 사람들이 오가는 도로를 사유지라는 이유로 통행금지하는 사례가 빈발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민원이 영광지역에서도 연간 20~30건, 법적분쟁으로까지 실제 이어지는 사례가 2~3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염산면 상계리 소재 주택과 농경지 진·출입 통행로가 소유주인 A씨가 중장비를 동원해 도로 콘크리트 포장 부위를 여러곳 파손하고 흙으로 메워 봉분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 교통방해물을 설치해 농기계와 차량 통행을 막고 사람 통행도 매우 어렵게 됐다. 
도로를 파손한 배경은 본인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가 점유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소유주 A씨는 영광군이 본인 승낙 없이 도로를 포장하고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도로는 약 30년 전 2m이내의 소로로 사용돼 오다 20여년전 농기계 경작을 위해 마을주민들이 3m의 폭으로 확장을 하고 영광군이 민원해소를 위해 콘크리트 포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최근 토지소유주의 도로 파손으로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게 된 것이다. 
해당 도로 포장 당시에는 원소유주가 마을 주민이었지만 세월이 흘러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새롭게 매입하게 된 것이 요인으로 풀이된다. 해당 도로를 이용해야만 했던 주민들로서는 청천벽락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에도 실제 도로 이용자들은 해당 도로가 형식상 ‘도로’이지만 실제 지목이 도로가 아닐 경우에는 법적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유지인 통행  도로를 둘러싼 분쟁은 1990년 이전 만들어진 사유지 도로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도로 기능을 파손해 도로 이용자들의 통행을 방해해 법원 소송으로 가더라도 자치단체 대부분이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 이후에는 행정기관이 소유주의 ‘승락서’를 징구하는 등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행정절차가 세심하게 이뤄져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십수년간 통행에 불편을 겪지 않았지만 법적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이용자들의 사정이 안타까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