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 안전관리 수칙 준수로 사고방지 하자
수렵장 안전관리 수칙 준수로 사고방지 하자
  • 영광21
  • 승인 2005.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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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수렵장이 지난 21일부터 오는 2006년 2월28일까지 개설됨에 따라 제주도와 강원도 춘천시의 상설수렵장과 순환수렵장(함평·구례·강진, 강원 정선·횡성, 충북 증평·진천·음성, 전북 정읍, 경북 성주·고령·울진, 경남 밀양·하동)에서 일제히 엽사들이 솜씨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포획할 수 있는 조수로는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수류 3종), 꿩, 멧비둘기, 참새, 까치,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어치(조류 7종) 등 총 10종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야생동물보호구 및 금렵구,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고구역, 도시계획구역에서는 수렵이 제한된다.

사용할 수 있는 엽구로는 엽총(라이플총 제외), 공기총, 그물, 활(석궁제외)로 그 이외의 엽구는 사용할 수 없으며, 매년 수렵장에서 예기치 않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방지를 위해 총기 안전관리 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먼저 수렵을 할 때에는 반드시 2인 이상으로 편성해 이동하고 음주한 상태에서 절대로 총기를 취급해서는 안되며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 붉은색이나 눈에 띠는 색깔의 모자를 쓰거나 조끼 등을 입어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한다.

또 물체가 불확실할 경우 침착히 기다렸다가 확인한 이후 사격을 하고 수렵시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총기와 실탄을 분리 휴대해야 한다. 그리고 총기를 임의 변조 또는 개조해서는 안된다. 이를 만약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야간에는 가까운 지구대에 오후 10시까지 총기를 반드시 보관(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까지 수렵금지)해 보관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30만원, 1일경과시마다 10만원 추가) 부과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아울러 지구대내에 '불법엽구 수거함'을 설치해 두고 있으니 수렵중에 발견한 올무, 덫 등 불법엽구를 수거해 야간 총기 보관때 인계해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에 기여해 주기를 바라고 단 한건의 사고가 없는 수렵장 개설기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송오선<영광경찰서 생활안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