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한빛원전특위 1년 활동 종료
전남도의회 한빛원전특위 1년 활동 종료
  • 영광21
  • 승인 2024.05.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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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원전 안전 권한 보장위해 법 개정해야” 

 

전남도의회 한빛원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은영)가 4월25일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한빛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5월17일 구성됐으며 한 차례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오는 5월16일 활동이 종료된다.
위원회는 그동안 원전 안전대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도민안전실로부터 방사능 방재 등 원전 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을 청취하고 한빛원전 안전 실태점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운영실태 파악, 전남·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한국원자력연구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처분연구시설 시찰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장 위원장은 “원전 안전의 규제 및 감독, 가동승인 등에 대한 권한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집중돼 있어 광역지자체의 원전 안전과 정책 참여 권한이 부재했다”며 “향후 광역지자체의 원전 안전에 대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