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800여필지 적극행정으로 묵은 민원 해결
영광군이 신규시책으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와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를 위해 지적공부정리 미신청 토지 일제정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소유권 이전, 인·허가 등의 이유로 지적측량 실시 후 측량이 완료되면 지적공부정리를 신청해야 하지만 일부 측량 신청인은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자동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가 정리되는 것으로 오인해 지적공부 정리신청을 하지 않아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영광군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등록 전환과 분할 등 토지이동을 목적으로 한 지적측량이 완료됐지만 지적공부정리 미신청으로 정리되지 않은 토지 중 현지경계의 부합 등을 검토해 800여필지를 조사해 측량신청인에게 토지이동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영광군은 사업대상 토지가 정리되면 측량비로 지출된 약 2억4,000만원의 측량수수료가 낭비되는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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