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2차 생장·매실 저온피해 농업재해로 인정
마늘 2차 생장·매실 저온피해 농업재해로 인정
  • 영광21
  • 승인 2024.05.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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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건의 반영돼 13일까지 정밀조사 나서기로

 

전남도가 잦은 강우와 일조량 감소 등에 따른 마늘 2차 생장(벌마늘) 피해와 매실 저온피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 인정을 건의한 것이 반영돼 오는 13일까지 피해조사에 나선다.
전남도에 따르면 2~3월 평년보다 49% 늘어난 잦은 강우, 평년보다 24% 줄어든 일조량 부족 등으로 마늘 2차 생장 발생률이 평년의 2% 내외보다 높은 30~40%정도가 발생했다. 또 2월 저온(최저 8.5℃)으로 매실의 수정 불량, 꽃잎 고사 등에 따른 착과 불량이 30~50%정도 발생했다. 매실 개화기 한계온도는 2.2℃다.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는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갖춰 관할 읍면사무소에 피해신고를 하면 된다. 
피해접수를 받은 읍면에서는 피해농가, 마을이장 등과 합동으로 피해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복구비는 피해 정도에 따라 1㏊(3,000평) 기준 농약대 평균 250만원, 대파대 55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