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 영광21
  • 승인 2024.05.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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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영광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31일까지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 ▶ 제한업종 ▶ 결제거부 행위 ▶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다. 
군은 부정유통신고센터(☎ 350-5452, 5455)로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부정유통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및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조치가 취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