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판결받았던 강종만 군수가 17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며 원심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군수선거에서 2차례 당선됐던 강 군수는 처음에는 돈을 받아서, 이번에는 돈을 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한 불명예를 안게 됐다.
강 군수는 2022년 6월1일 실시된 제8회 지방선거에서 출마해 당선됐다.
강 군수는 2022년 1월16일 8촌 관계에 있던 선거구민 A씨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주라”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은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와 검찰 모두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해 이에 불복한 강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으므로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기부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1심 증인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시각 이유를 밝혔다.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현재)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A씨의 향후 확정판결 여부에 따라 재심 가능성은 있지만 강 군수는 군수직이라는 실익은 잃게 됐다.
그러나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개인 명예회복이나 현실성은 낮지만 선거 출마 가능성은 찾을 수 있게 됐다.
강 군수는 선고 직후 군민들에게 “저의 무죄를 믿고 지지해준 영광군민 여러분들의 가슴에 씻기지 못할 상처를 주었다. 영광군민 여러분,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며 “이런 결과를 초래한 모든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군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강 군수의 군수직 상실로 지역정치권은 군수 재선거 정국으로 급변하게 됐다. 재선거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던 군수 후보군들은 지난 1월말 “허위증언 했다”는 A씨의 자수서 제출로 한동안 정중동 행보를 보였다.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부터 후보군들의 움직임은 하나둘 부상하고 있다.
현재 강필구 군의회 의장, 이동권·장세일 전도의원, 장현 전호남대 교수 등이 더불어민주당 공천 후보군으로, 군서면 출신의 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 정원식 소장이 무소속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재선거는 10월16일로, 23일 기준 145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편 대법원 판결로 김정섭(부이사관) 부군수가 17일부터 군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단체장의 부재로 대군민 소통이 어느 때부터 필요한 시점인 상황에서 김 부군수는 이전 부단체장들과 비교해 소통 역할에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