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지원금 44억에서 418억으로 확대 전망
원전지원금 44억에서 418억으로 확대 전망
  • 영광21
  • 승인 2005.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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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행정협의회 윤각·발지법 지방세법 개정으로 대폭 상승
영광원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역지원금이 상당부분 확대될 전망이다.

1990년부터 시행되어온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목적으로 법제정과 함께 시행돼 왔다.

그러나 15년 동안 주변지역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의 지원금과 반경 5km 이내에 국한된 사업추진, 사업선정과 추진체계의 비합리성 등으로 지역개발과 주민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22일 김봉열 군수를 비롯한 원전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산업자원부 차관 및 실무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공개된 산자부의 시행령개정안에 의하면 영광원전의 경우 당초 2005년도 기준 지원금 규모가 총 44억원이었으나 발전량 기준 1㎾h당 0.5원으로 165억원이 증액된 209억원으로 상향조정되게 됐다.

또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지역개발세에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방세 분야가 신설돼 209억원이 추가 세입재원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발지법에 의한 지원금과 지방세확충부분을 합하면 374억원이 증액된 41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봉열 군수는 "주변지역 이외지역의 지원금 배분비율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