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의회 제280회 제1차 정례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①
■ 영광군의회 제280회 제1차 정례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①
  • 영광21
  • 승인 2024.06.27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정규모 군비 부담 공모사업 신청 사전보고 이행해야


시정요구 54건 등 131건 지적 … 영광읍 ‘화분거리 조성’ 수범사례 채택   

영광군의회가 지난해 5월1일부터 올 4월30일까지 추진한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서류와 보조·발주·대형사업장 현지 확인 및 서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건의를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과소와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제280회 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회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꼼꼼한 현장조사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지 않고 잔액이 발생되는 등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회는 “집행부는 군의회의 합리적 대안 제시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며 서류감사 시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이 발견됐으며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령 준수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 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는 54건의 시정요구, 주의 68건, 권고 9건 등 131건을 지적했고 영광읍이 추진한 <화분거리 조성>을 수범사례로 채택했다. 
지적된 사항의 처리 결과에 대해 의회는 9월 열리는 제283회 임시회에서 보고받을 예정이다.
 / 편집자 주


공통
(인구교육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의회의 사전의결 확행(주의)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8호(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및 <영광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의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군수가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인구교육정책과에서는 2024. 1.19.에 전라남도교육청과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운영사업비로 매년 각 2억원을 지급키로 협약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2023. 2.28. 지디글로벌(주)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진입도로 개설을 지원키로 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앞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 의결을 확행해 주시기 바람.


공통
일정규모 이상 공모사업 응모 시 군의회 보고 확행(주의)

영광군에서는 2024년도 공모사업 관리 및 인센티브 추진 계획을 수립(2024. 2.27.)하면서 영광군이 신청하는 국·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 또는 군비 부담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군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음.
그러나 2024. 3.5. 40억원 규모(국비 20, 도비 6, 군비 14)의 e-모빌리티 수출활성화 공동 생산기반 기업지원사업 공모에 응모하면서 의회에의 사전 보고 등의 절차 없이 2024. 3.14.에 1,400백만원의 사업비 현금출연 확약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는 등 군의회에의 보고절차가 생략되고 있음.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사전 공감대 형성 및 향후 예산심사 등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응모 시 군의회에의 사전보고 절차를 확행해 주시기 바람. 


공통
보조사업계획서 심사 및 정산검사관리철저(주의)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해 보조금액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년센터 운영인력 인건비, 각종 동계훈련·스토브리그 개최 등 여러 보조사업에서 보조금 정산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많았음.
앞으로 보조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 강화 및 조례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가 제출돼 정산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며 정해진 기일까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검토해 주기 바람.


공통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각종 도로 굴착 공사 병행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주의)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도로 굴착공사에 해당 하는 실과에서는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연간 도로굴착 계획·수립을 통해 동 기간에 사업을 동시 추진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람.


공통
시설비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주의)

영광군 전 실과소의 시설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음, 이는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당초 기본 및 실시설계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공통
군정질문에 대한 관리 답변 및 처리 개선 요구(주의)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진 상황을 완료로 표기해 이행한 것처럼 보고하고 소홀히 관리하고 있음.
군정질문에 대한 이행여부를 제대로 검토하고 추진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기 바람.


공통
도로명 주소 표기(주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쓸 수 있는 도로명주소법이 2014년 1월 1일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감사 자료에 기존의 지번주소를 표기하고 있어 도로명주소 표기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공통
(문화관광과)
업무소홀로 공사중지를 하여 사업기간 연장을 통한 예산낭비와 군민불편 초래 해결방안 마련(시정)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및 기독교 순교지 관광명소화사업이 감리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행정의 실수 때문에 공사가 지연돼 사업비 증액과 준공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됨.
앞으로 각종 공사 추진 시 감리용역을 수행해야 하는 사업인지 아닌지 꼼꼼히 살펴서 감리용역비를 편성하지 않는 과오가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기획예산실(계약심사)
원가계산요령 교육 등(시정)

계약심사제도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해 계약 체결 전에 원가계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공사방법 선택이 적절한지, 설계가 낭비 없이 잘 됐는지 등을 심사하여 계약금을 절감하는 제도를 말함.
그러나 일부부서에서 계약심사 요청금액(265,500천원)의 41.75%인 110,860천원이 감액 조정되는 등 일부 요청부서의 원가계산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시설사업 등이 많은 사업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원가계산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계약심사 요청 전에 설계서 간 불일치 또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여부 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기획예산실
채택제안 심사강화 등(주의)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제안 심사 시 ① 실시 가능성 ② 창의성 ③ 효율성 및 효과성 ④ 계속성 ⑤ 적용범위 등을 중점 검토토록 하고 있음.
아울러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에서는 군수는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는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 제안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대상 기간 중 채택 된 42건 중 완료 17건, 추진 중 5건, 미실시 20건으로 2023. 6.28.~6.30.기간 중 채택된 제안도 10건이나 실시되지 못하고 있어 제안 채택에 대한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어 제안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임.
또 미실시란 용어가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으므로 대체할 수 있는 용어를 찾아보기 바람.


기획예산실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시정)

2022. 10.21. <영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돼 자문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해 4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음에도 지금까지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음.
감사자료로 제출된 군정 자문단은 민선 6기에 구성돼 민선 7기까지 활동한 자문단으로 민선 8기가 출범되고 <영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새로운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기획예산실
재정투자심사, 정책구용역 등 예산과정 심사 강화(주의)

홍농읍테마식물 주변에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추진을 위해 타당성 평가용역을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음. 그러나 그 이후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잔여 예산을 반납하고 용역비 4억5천만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함.
그럼에도 현재 영광군에서는 글램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스스로 모순을 나타내고 있음.
지방재정투자심사, 정책연구용역 심사 등을 거쳤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문제이므로 예산 과정에서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심사를 강화해 주기 바람.

 

기획예산실
정책연구용역 홈페이지 공개 철저(S-전략산업실, 스포츠산업과)(시정)

<영광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영광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
그럼에도 2023년에 기획예산실에서 발주한 <지속가능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등 3건이 감사일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었음.
소속 직원들의 용역결과물 공동 활용과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용역 종료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지체 없이 공개해 주시기 바람.

S-전략산업실
2023년 이모빌리티엑스포
대행용역 임금체불 해결방안 모색 등(주의)

최근 2023년 이모빌리티엑스포와 관련해 행사 전반 재하도급 기형적 구조를 지적하며 피해액이 수억 원대에 이르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흠집이 발생했으나 해결방안이 쉽지 않음.
2023년도 하도급 참여업체가 2024년도 엑스포 시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검토해 보기 바람.
아울러 2024년 엑스포에서는 동일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도급 대행업체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S-전략산업실
분산에너지 활성화특별법 시행 대비 철저(주의)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발전시설에서 발전된 전기를 해당 지역 및 인근에 공급·소비하는 에너지의 지산지소地産地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6월14일부터 본격 시행됨.
원전이 소재하고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우리지역으로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시행이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람.


S-전략산업실
이모빌리티 전용도로 이용 및 PM 활용 방안 마련 등(시정)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모빌리티 전용도로를 개설했으면 이를 이용해야 의미가 있음.
하지만 군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오히려 일반도로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많은 군민들께서 이모빌리티 전용도로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용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아울러 행정기관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각 실과소 및 읍·면에 보급된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등 PM(Personal Mobility)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S-전략산업실
(해양수산과)
해상풍력발전과 광업권의 권리 충돌 대비(주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이 이뤄질 낙월면 해상에 여러 건의 광업권이 설정돼 있어 향후 풍력발전 사업자와 광업권자 간의 권리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음.
관계부서(S-전략산업실, 해양수산과) 간 협조해 해상풍력발전사업 대상지와 광업권 설정 구역을 면밀히 비교 분석해 이러한 권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미리 대비해 주기 바람.


S-전략산업실
송전선로 지중화 방침 관철(주의)

지난 5월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54kV 영광#2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함으로써 백수읍, 염산면 일원 송전선로 건설은 불가피하게 되었음.
그러나 지금까지 영광군은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지중화 입장을 천명하고 이를 실천해 왔으며 154KV송전선로도 마찬가지였음.
따라서 154KV 송전선로 중 어느 노선은 지중화로 하고 어느 노선은 지상으로 연결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송전선로 지중화라는 영광군의 방침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S-전략산업실
대한민국 솔라리그 참가(권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모범적으로 추진되면서 우수성과를 내고 있음.
지자체 외 시민들의 보급성과를 겨루는 태양광발전 경쟁리그인‘대한민국 솔라 리그’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므로 우리 군도 향후 솔라리그에 참가해 보시기 바람


종합민원실
이행강제금 부과철저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후속 행정처분(시정)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미징수액이 190,672천원(2023년 164,892, 2024년 25,780)에 달하므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조속히 징수해 주기 바람.
아울러 2023년과 2024년 무허가 건축물 적발건수는 총 66건으로 그중 20건이 철거 완료되고 20건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음.
미철거 26건에 대해서도 행정절차(의견제출, 청문 등)를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취해 주기 바람.


종합민원실
행복주택처럼 사업변경시 군비 부담 최소화(주의)

여타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한도가 정해져 있어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대부분 군비로 이를 충당해 왔음.
그러나 행복주택은 공급호수가 250호에서 300호로 늘어났는데도 군비는 그대로 800백만원이고 국비, 국민주택기금, LH부담금만 늘어났음.
군에서는 행복주택 건립을 모범으로 삼아 사업이 변경되더라도 군비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종합민원실
인허가 총괄관리 매뉴얼 등 제도적 방안 마련(시정)

그동안 부군수를 단장으로 TF팀을 운영해 왔음에도 영광열병합발전소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임을 비전문가들인 반대대책위 주민들이 밝혔음. 
그럼에도 영광군은 지금까지도 영광군 이외의 기관에서 행하는 인허가를 총괄관리(핸들링)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시스템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부서 간 협의를 통해 모든 인허가(기관+기관 외)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종합민원실
영광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리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반복 실수 방지(시정)

영광열병합발전소 사업은 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을 확인 못하고 불법 산림 형질변경이 있었음에도 놓치는 등  미숙한 업무처리를 보임.
또 영광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 약식 절차 추진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의회에 알리지 않은 등 군민들의 관심 사항에 대한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소홀함이 있었음.
공무원들이 이번 경험을 토대로 같을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영광열병합발전소행정처리에 대한 교훈을 정리해 전 직원 공람할 필요가 있음. 


인구교육정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 및 영광군만의 평가기준 마련 등(시정)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의 배분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부터 배분체계를 개편함. 
배분체계는 현행 4단계에서 2025년 2단계로 개편해 최고-최저 배분 금액 최대 차이를 80억원에서 88억원으로 확대함.
또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24년부터는 기금 집행실적에 따라 기금을 분할 배분하고 차년도 배분액을 전액 삭감하는 등 집행 부진에 따른 패널티를 강화하기로 했는데도 우리 군의 집행률은 16%에 그치고 있어 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및 노력이 요구됨.
또 2025년도 기금사용계획 수립과 관련해 영광군의 인구소멸대응 사업은 어떤 사업에 방점을 찍어야 할지 영광군만의 가이드라인 또는 채점표 등 평가 기준을 만들어 활용함으로써 그동안의 슈퍼마켓식 사업을 지양하고 영광군만의 특색을 가진 고유 플랜을 만들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