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공익직불제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농관원 공익직불제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 영광21
  • 승인 2024.06.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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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형상·기능 유지·영농폐기물 관리 등 중점 확인

농관원이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광주·전남 22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점검한다.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특히 농관원에서는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률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를 감액해 받게 되고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