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사업비 4% 이상 주민 이익공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비 4% 이상 주민 이익공유”
  • 영광21
  • 승인 2024.07.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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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업무협력 회의

 

영광군이 지난 4일 김정섭 군수권한대행과 관련 실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에 따른 지역별 이익공유 차등기준 마련 등에 대한 업무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발전사업에 따른 영향의 정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100㎿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은 읍·면단위로, 100㎿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은 군 단위로 참여하는 방안과 발전사업 총사업비의 4% 이상을 모든 군민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받고 어업인, 인접지역 주민 등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추가적으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청년과 아동을 우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는 거주기간별 투자비율 차등과 아동수당 등 아동 지원방안을 포함해 발전사업으로 발생되는 송·변전설비의 인근지역 주민도 우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군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로 발생하는 이익이 전체 군민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고심하고 있다”며 “지역의 공유자원을 바탕으로 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를 통해 군민 모두가 풍족한 삶을 누리는 영광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