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농업진흥지역 밖 부과율 20%로 하향 조정
영광군이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및 국민·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인하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법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개별공시지가의 30%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개별공시지가의 20%로 인하된다.
또 7월1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해 현재 협의 중인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7월1일 이후 농지면적 증감으로 변경 신청 시 신규로 추가된 건에 대해서만 개정된 부과율 2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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