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영광이어 15일 고창도 주민 반발로 무산
지난 12일 영광스포티움에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영광 주민공청회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빛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영광스포티움에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주민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방사선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무효”라는 주민들과 환경단체 회원 20여명이 단상을 점거했다.
한빛본부는 10여분 만에 “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청회가 무산됐음을 선언한다”며 행사를 종료했다.
이에 앞서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등 환경단체 회원 150여명은 행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청회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중대 사고와 관련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한수원은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폐기하고 원전 수명 연장 등 모든 절차를 철회하라”고 요구구했다.
15일 전북 고창군 공청회도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17일 부안군 공청회는 연기됐다.
법적 절차인 주민공청회는 한차례 더 추진될 예정이지만 주민 반발로 열리지 못할 경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돼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