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11월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영광군, 11월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 영광21
  • 승인 2024.07.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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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오는 11월30일까지 약 5개월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16일 농업인회관에서 농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4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농지 소유자의 실경작 여부 및 농업법인의 불법적 농지 소유뿐만 아니라 특히 축사·버섯재배사·곤축사육사로 위장해 농사는 안 짓고 태양광발전시설로 쓰는 불법행위 등을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가 이뤄진다. 또 농지처분의무기간 내 농작물 경작 또는 농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시 농지처분 명령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